공지사항

전안법 개정안 7월1일 시행 - 생활용품 23종은 KC인증 면제!
작성자 : 차이나라인스 2019.07.02


 

 

작년부터 전반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기존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생활용품 37종 중 23종은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KC 인증 취득을 의무화한 법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소상공인 분들을 위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 큰 반발과 파장을 불러왔던 법입니다.

 

 

이번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KC 마크 표시 의무화' 대신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단계를 신설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23종 품목은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 인터넷판매시 안전기준 준수대상 품목들은 웹 상에

제조국, 업체명, 모델명, 제조시기 등을 표시하고 판매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이행하는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차이나라인스'에서는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안전기준 준수대상 23종을 아래와 같이 고지하여 드리오니

여러 고객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전기준 준수대상 23종 품목>

1.간이 빨래걸이   2. 안경테   3. 선글라스

4.가정용 섬유제품(성인용 의류 등)   5.가죽제품

6.스테인레스 수세미  7.양탄자   8.물안경

9.침대매트리스   10.접촉성 금속장신구(악세서리류)

11. 가구(서랍장 제외)  12. 휴대용 경보기

13. 고령자 위치추적기  14.우산 및 양산  15.벽지 및 종이장판지

16.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17.텐트   18.반사 안전조끼

19. 고령자용 신발  20.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   21.고령자용 지팡이

22. 폴리염화비닐관  23.고령자용 목욕의자